79회 한능검 심화 20번 해설 – 조선 직전법

20번 문제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②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③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④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조선 전기 과전법에 의해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①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태조는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공음전은 고려의 토지 제도로서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 관리에게 부족한 녹봉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직전법으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관수관급제)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조선
과전법
  • 과전법

과전법은 공양왕 3년(1391년)에 실시된 토지 제도로, 조선 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다.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다.

과전(科田)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직전법

과전법에 의해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관수관급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 직전법 폐지

1556년 직전법이 폐지되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없어졌다.

고려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 역분전

태조 때에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 시정 전시과

시정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에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 개정 전시과

목종 때 기존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

  • 경정 전시과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 내용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 수조권만 지급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 반납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 기타
    • 공음전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 한인전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 군인전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 구분전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녹과전

고려 후기 관리에게 부족한 녹봉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 민전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6년 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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