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번 문제
26. 밑줄 그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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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②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③ 노걸대 등을 교재로 공부하였다.
④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⑤ 춘추관에 소속되어 사초를 작성하였다.
문제 해설
위 자료에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 시대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이다.
①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신량역천에는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조선은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관찰사는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진 중요한 직책이었다.
관찰사를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노걸대 등을 교재로 공부하였다.
조선시대 역관들은 외국어 교재인 노걸대 등으로 공부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춘추관에 소속되어 사초를 작성하였다.
춘추관은 조선시대 중앙 정치 조직으로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했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 조선 전기 신분 제도 |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으로,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 제도가 점차 정착되었다.
양반은 본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일단 지배층이 된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배층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은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만 사족으로 인정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중인은 양반에게서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으며, 향리는 토착 세력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평민, 양인으로도 불리는 상민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나라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므로 상민이 과거에 응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전쟁이나 비상시에 공을 세우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상민의 신분 상승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민은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세는 때에 따라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중하였다. 수공업자는 공장으로 불리며,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상인은 시전 상인과 행상 등이 있었는데,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조선은 농본억상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상인은 농민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다. 한편,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때, 그 소생 자녀도 자연히 노비가 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 시대 노비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신공을 바쳤다. 공노비는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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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지방 행정 조직 |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군현 아래 면⋅이(里)⋅통을 두었다.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하였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조선은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조선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향리는 고려 시대에 비해 지위가 낮아져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향리는 수령의 지시를 받아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았으며, 이들은 6방으로 나뉘어 각기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지방의 각 군⋅현에서는 그 곳의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유향소(뒤에 향청)를 운영하였다. 좌수와 별감 등의 향임직을 두었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지방의 여론을 모으고, 백성들을 교화하였으며, 수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수령의 비행을 고발하는 등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족(양반)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향청, 향당, 향소청 등으로도 불리었다.
서울에는 경재소를 두고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책임자로 하여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관할 유향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1603년 경재소가 혁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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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중앙 정치 체제 |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관리는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되었고, 30등급(18품 30계)으로 나뉘었다. 조선의 중앙 관직인 경관직은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 기관이었다. 3정승의 합의에 의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6조는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이었다. 6조는 국가의 행정을 나누어 맡았다. 6조의 판서(장관)들은 행정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에는 의정부의 재상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이루어졌다.
3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말한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 잡았다. 또한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했다. 사헌부의 수장은 대사헌이다. 집의, 장령 등의 관직을 두었다. ‘상대’는 사헌부의 별칭이다.
사간원은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워 주었다. 왕에게 간언, 논박. 사간원의 수장은 대사간이다.
홍문관은 왕의 정치 자문과 왕과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정책 문제 등을 토론하는 경연을 담당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옥당’이라고 불렀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과 같은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금오(金吾), 조옥(詔獄)라는 별칭이 있었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 기관으로, 왕의 곁에서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승지, 우승지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은대(銀臺)라는 별칭이 있었다.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춘추관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했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였다.
천문, 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교육 기관이었다. 주요 건물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던 명륜당 등이 있다. 대사성, 좨주, 직강 등의 관직이 있었다. |
기출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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