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12번 해설 –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2.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 큰 시설부터 작은 시설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4개 보호시설의 종사자에는 각 1명의 시설장(長)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1.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종사자 1~2인 시설: 240백만 원

○ 종사자 3~4인 시설: 320백만 원

○ 종사자 5인 이상 시설: 400백만 원

※ 단, 평가등급이 1등급인 보호시설에는 해당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2등급인 보호시설에는 80%, 3등급인 보호시설에는 60%를 지급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비

○ 종사자 1~3인 시설: 60백만 원

○ 종사자 4인 이상 시설: 80백만 원

3.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종사자 1인당 50백만 원

※ 단, 종사자가 5인 이상인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간식비

○ 입소자 1인당 1백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보호시설 종사자 수(인) 입소자 수(인) 평가등급
A 4 7 1
B 2 8 1
C 4 10 2
D 5 12 3

① A-C-D-B

② A-D-C-B

③ C-A-B-D

④ D-A-C-B

⑤ D-C-A-B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종사자 1~2인 시설: 240백만 원

○ 종사자 3~4인 시설: 320백만 원

○ 종사자 5인 이상 시설: 400백만 원

※ 단, 평가등급이 1등급인 보호시설에는 해당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2등급인 보호시설에는 80%, 3등급인 보호시설에는 60%를 지급한다.

A: 320백만 원

B: 240백만 원

C: 320백만 원 × 80% = 256백만 원

D: 400백만 원 × 60% = 240백만 원

2.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비

○ 종사자 1~3인 시설: 60백만 원

○ 종사자 4인 이상 시설: 80백만 원

A: 80백만 원

B: 60백만 원

C: 80백만 원

D: 80백만 원

3.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종사자 1인당 50백만 원

※ 단, 종사자가 5인 이상인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A: 50백만 원 × 4명 = 200백만 원

B: 50백만 원 × 2명 = 100백만 원

C: 50백만 원 × 4명 = 200백만 원

D: 50백만 원 × (5-1)명 = 200백만 원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간식비

○ 입소자 1인당 1백만 원

A: 1백만 원 × 7명 = 7백만 원

B: 1백만 원 × 8명 = 8백만 원

C: 1백만 원 × 10명 = 10백만 원

D: 1백만 원 × 12명 = 12백만 원

 

A 보조금 총액: 320백만 원 + 80백만 원 + 200백만 원 + 7백만 원 = 607백만 원 (1)

B 보조금 총액: 240백만 원 + 60백만 원 + 100백만 원 + 8백만 원 = 408백만 원 (4)

C 보조금 총액: 256백만 원 + 80백만 원 + 200백만 원 + 10백만 원 = 546백만 원 (2)

D 보조금 총액: 240백만 원 + 60백만 원 + 200백만 원 + 12백만 원 = 512백만 원 (3)

 

정답은 ①번이다.

2015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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