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1번 해설 – 헌법 기본권 국제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다. ‘헌법’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를 번역한 것이다. 근대 초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단어를 국제(國制), 헌장(憲章), 국헌(國憲)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최고법규범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엄격히 보면 constitution은 일정한 구성체(공동체)를 의미하고, constitutional law는 그 구성체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규범을 일컫는다. 따라서 헌법학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고, 둘을 같이 지칭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헌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문헌인 <국어> 진어편(篇)의 ‘상선벌간 국지헌법야’(賞善罰姦 國之憲法也)라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후한서>, <서경>, <예기> 등 중국의 옛 문헌에도 헌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헌법은 모든 종류의 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법의 통칭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통칭하는 ‘국제’(國制)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 보이고, 헌법이라는 말은 1884년 1월 30일 한성순보에 실린 ‘구미입헌정체’(歐美立憲政體)라는 글에서 오늘날 의미로 사용되었다. 헌법이라는 단어가 실정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법」이다.

한편 헌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행사 방법, 국가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정한 기본법이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말한다.

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②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國制)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구성보다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그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⑤ 중국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최고법규범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법이 혼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國制)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헌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문헌인 <국어> 진어편(篇)의 ‘상선벌간 국지헌법야’(賞善罰姦 國之憲法也)라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후한서>, <서경>, <예기> 등 중국의 옛 문헌에도 헌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헌법은 모든 종류의 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법의 통칭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통칭하는 ‘국제’(國制)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 보이고,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國制)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가 아니는 법령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엄격히 보면 constitution은 일정한 구성체(공동체)를 의미하고, constitutional law는 그 구성체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규범을 일컫는다. 따라서 헌법학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고, 둘을 같이 지칭하기도 한다.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구성보다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그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행사 방법, 국가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정한 기본법이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말한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하는 기본법이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중국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최고법규범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법이 혼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헌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문헌인 <국어> 진어편(篇)의 ‘상선벌간 국지헌법야’(賞善罰姦 國之憲法也)라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후한서>, <서경>, <예기> 등 중국의 옛 문헌에도 헌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헌법은 모든 종류의 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법의 통칭어이다.

중국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모든 종류의 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법의 통칭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5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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