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6번 해설 – 형사소송절차 합의 공판조서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는 형사사건의 심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그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형사소송절차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범죄 피해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절차상 화해제도의 취지이다.

합의의 대상은 형사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민사상 다툼으로 한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외의 자(이하 ‘보증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 신청과 함께 보증인은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판조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에 진행된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

<상 황>
甲은 친구 乙이 丙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신 받아주려고 丙을 만났는데, 丙이 격분하여 甲을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甲은 병원치료비 2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후 甲은 丙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현재 丙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① 甲과 丙이 피해배상을 합의하면 그 합의는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형사소송 2심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甲과 丙이 피해배상에 대해 합의하면,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③ 丙이 乙에게 변제할 500만 원과 甲의 치료비 200만 원을 丙이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을 알게 된 법관은 신청이 없어도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④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금에 대해 甲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⑤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액을 丁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甲은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丁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과 丙이 피해배상을 합의하면 그 합의는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는 형사사건의 심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합의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형사소송 2심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甲과 丙이 피해배상에 대해 합의하면,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이 乙에게 변제할 500만 원과 甲의 치료비 200만 원을 丙이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을 알게 된 법관은 신청이 없어도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하여야 공판조서에 기재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금에 대해 甲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판조서에 합의가 기재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액을 丁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甲은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丁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외의 자(이하 ‘보증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 신청과 함께 보증인은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5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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