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5급 언어논리 인책형 27번 해설 – 대동법 양입위출 공물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2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대동법의 핵심 내용으로, 공물을 부과하는 기준이 호(戶)에서 토지[田結]로 바뀐 것과, 수취 수단이 현물에서 미(米)·포(布)로 바뀐 것을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자는 이미 대동법 시행 전부터 각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동법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대동법의 진정한 의미는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이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공납 운영의 원칙인 양입위출(量入爲出)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양입위출은 대동법 실시론자뿐만 아니라 공안(貢案) 개정론자도 공유하는 원칙이었으나, 공납제의 폐단을 두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공안 개정론자는 호마다 현물을 거두는 종래의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을 유지하되 공물 수요자인 관료들의 절용을 강조함으로써 ‘위출’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대동법 실시론자들은 공물가를 한 번 거둔 후 다시 거두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여 ‘양입’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양입위출에 대한 이런 강조점의 차이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개인적 도덕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마련하는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을 강구하는가의 차이였다. 공물 수취에 따른 폐해들을 두고 공안 개정론자는 공물 수요자 측의 사적 폐단, 즉 무분별한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대동법 실시론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물세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물을 호에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공납제 운영을 객관화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안 개정론자는 공물 수요자의 자발적 절용을 강조하는 것 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수요자 측의 절용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들의 ‘사적 욕망’에서 빚어진 폐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할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 양입위출: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행하는 재정 운영 방식

① 대동법 실시론자는 양입위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② 공안 개정론자와 대동법 실시론자는 양입위출의 원칙을 공유하였다.

③ 공안 개정론자는 절용을 통해 공물가의 수취 액수를 고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④ 공안 개정론자와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에 대한 주장이 달랐다.

⑤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수요자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안 개정론자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대동법 실시론자는 양입위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동법의 진정한 의미는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이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공납 운영의 원칙인 양입위출(量入爲出)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양입위출은 대동법 실시론자뿐만 아니라 공안(貢案) 개정론자도 공유하는 원칙이었으나, 공납제의 폐단을 두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대동법 실시론자들은 공물가를 한 번 거둔 후 다시 거두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여 ‘양입’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공물 수취에 따른 폐해들을 두고  대동법 실시론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물세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수요자 측의 절용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들의 ‘사적 욕망’에서 빚어진 폐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할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양입위출은 공안 개정론자와 함께 대동법 실시론자도 공유하는 원칙이었다.

대동법 실시론자는 ‘위출’ 측면에서 공물 수요자의 절용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들의 ‘사적 욕망’에서 빚어진 폐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입’ 측면에서 이를 규제할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결국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이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공납 운영의 원칙인 양입위출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공안 개정론자와 대동법 실시론자는 양입위출의 원칙을 공유하였다.

양입위출은 대동법 실시론자뿐만 아니라 공안(貢案) 개정론자도 공유하는 원칙이었으나,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공안 개정론자는 절용을 통해 공물가의 수취 액수를 고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공안 개정론자는 공물 수요자의 자발적 절용을 강조하는 것 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공안 개정론자가 공물가의 수취 액수를 고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공안 개정론자와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에 대한 주장이 달랐다.

공안 개정론자는 호마다 현물을 거두는 종래의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을 유지하되 공물 수요자인 관료들의 절용을 강조함으로써 ‘위출’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동법의 핵심 내용으로, 공물을 부과하는 기준이 호(戶)에서 토지[田結]로 바뀐 것과, 수취 수단이 현물에서 미(米)·포(布)로 바뀐 것을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자는 이미 대동법 시행 전부터 각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동법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대동법의 진정한 의미는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이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공납 운영의 원칙인 양입위출(量入爲出)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공안 개정론자는 호마다 현물을 거두는 종래의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동법 실시론자에 의해 공물을 부과하는 기준을 호(戶)에서 토지[田結]로, 수취 수단을 현물에서 미(米)·포(布)로 바뀌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수요자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안 개정론자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공안 개정론자는 공물 수요자의 자발적 절용을 강조하는 것 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수요자 측의 절용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들의 ‘사적 욕망’에서 빚어진 폐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할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안 개정론자가 주장하는 공물 수요자 측의 자발적 절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5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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