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39번, 4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문 40]
(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라도 정의롭지 않은 법과 정책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초월하는 다른 권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를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충돌할 경우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법에 복종할 의무를 갖지만 그들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그 의무와 충돌할 경우 양심을 따를 권리도 갖는다. 결국 어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국가는 각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가 권리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민주주의 국가가 권리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일까?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라는 용어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가령, 다음 대화를 생각해보자. 갑: 나에겐 게임을 할 권리가 있어. 게임을 하는 것은 내 자유야. 따라서 너는 내가 게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어. 을: 그래. 너에겐 게임을 할 권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게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야. 네가 과도하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가 심각하다면 나는 네가 게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위 대화에서 갑과 을은 모두 갑이 게임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권리’라는 용어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갑은 ‘권리’라는 말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을은 ‘권리’라는 말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이 의미하는 권리를 ‘권리1’, 을이 의미하는 권리를 ‘권리2’라고 하자. 이렇게 두 권리를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 |
문 39. 위 글의 ㉠과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법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이다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1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 인간에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1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 법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이다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인간에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 법에 대한 복종과 도덕적 의무는 양립가능하다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40. 위 글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권리1과 권리2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어떤 권리에 따른 행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③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④ (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⑤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가 모두 권리1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나)의 주장은 강화되지만 (가)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39번 문제 해설
(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법에 복종할 의무를 갖지만 그들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그 의무와 충돌할 경우 양심을 따를 권리도 갖는다. |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다면 ㉠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에는 시민들이 법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은 ‘법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이다‘이다.
㉠: 인간에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인간에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을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가)의 주장이지만 ㉠에는 들어가기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 법에 대한 복종과 도덕적 의무는 양립가능하다
법에 대한 복종과 도덕적 의무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 부정 모두 가능하다.
㉠에는 ‘시민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와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기의 내용은 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가 권리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민주주의 국가가 권리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일까? 갑은 ‘권리’라는 말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을은 ‘권리’라는 말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 |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1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를 권리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 된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처벌로 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입장에서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1’이 아니다.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를 권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로 막는 것은 잘못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2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40번 문제 해설
① (가)는 권리1과 권리2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가)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법에 복종할 의무를 갖지만 그들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그 의무와 충돌할 경우 양심을 따를 권리도 갖는다. 결국 어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국가는 각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가 권리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가)는 권리1과 권리2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각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는 양심에 따를 권리를 오직 권리1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어떤 권리에 따른 행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나) 민주주의 국가가 권리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일까?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가) 어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국가는 각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복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경우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양립불가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나)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가 모두 권리1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나)의 주장은 강화되지만 (가)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가) 결국 어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국가는 각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나) 갑은 ‘권리’라는 말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을은 ‘권리’라는 말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이 의미하는 권리를 ‘권리1’, 을이 의미하는 권리를 ‘권리2’라고 하자. 이렇게 두 권리를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가 모두 권리1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가)의 주장은 강화되지만 (나)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나)는 양심에 따를 권리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권리1’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권리2’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5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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