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해설 – 청년미래공제 참여기업 참여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년미래공제에 참여 가능한 기업을 모두 고르면?

<2022년 청년미래공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 목적

-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 참여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청년기업은 참여 가능

※ 청년기업: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현재 대표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참여 제한

- 청년수당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인 기업은 참여 불가. 단, 청년수당 가입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참여 가능

※ 청년수당 가입유지율(%) = \(\dfrac{\text{청년수당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인원(㉡)}}{\text{청년수당 가입 인원(㉠)}}\) ×100

<상 황>
2022년 현재 중소기업(A~E)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표자
나이
사업 개시
경과연수
(㉠) (㉡)
A 45 39 8 25 7
B 30 40 8 25 23
C 4 40 6 2 2
D 2 39 6 2 0
E 2 38 8 2 2

① A, C

② A, D

③ B, D

④ B, E

⑤ C, E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참여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청년기업은 참여 가능
※ 청년기업: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현재 대표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표자
나이
사업 개시
경과연수
(㉠) (㉡)
A 45 39 8 25 7
B 30 40 8 25 23
C 4 40 6 2 2
D 2 39 6 2 0
E 2 38 8 2 2

C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4인이고 대표가 40세이기 때문에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

E의 경우 대표의 나이가 38세이지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

○ 참여 제한
- 청년수당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인 기업은 참여 불가. 단, 청년수당 가입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참여 가능
※ 청년수당 가입유지율(%) = \(\dfrac{\text{청년수당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인원(㉡)}}{\text{청년수당 가입 인원(㉠)}}\) ×100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표자
나이
사업 개시
경과연수
(㉠) (㉡)
A 45 39 8 25 7
B 30 40 8 25 23
C 4 40 6 2 2
D 2 39 6 2 0
E 2 38 8 2 2

D의 경우 청년 수당 가입인원이 2인이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다.

A 청년수당 가입유지율(%) = \(\dfrac{7}{25}=\dfrac{28}{100}\) = 28%

B 청년수당 가입유지율(%) = \(\dfrac{23}{25}=\dfrac{92}{100}\) = 92%

A의 경우 청년수당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청년미래공제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B와 D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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