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을 해야 하고,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밀린 월세를 이유로 2천 4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임차인의 밀린 월세를 2천만 원으로 판단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지만, 3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3천만 원으로 변경하면 비로소 법원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등으로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위자료 등 3가지 손해항목으로 금액을 나누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3백만 원, 소극적 손해 4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으로 손해항목을 나누고 그 총액인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이 손해항목별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심리 결과 적극적 손해 2백만 원, 소극적 손해 5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9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 견해가 있다. A견해는 각 손해항목별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B견해는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만 넘지 않으면 손해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C견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동일한 ‘재산상 손해’이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두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고 그 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
※ 일실수익: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
<상 황> |
甲은 乙 소유의 주택에 화재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乙은 주택 소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주택의 임차인 丙이 화상을 입었다. 이에 乙은 재산상 손해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丙은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1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甲을 상대로 각각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재산상 손해는 5천만 원이고, 丙의 손해는 치료비 5백만 원, 일실수익 1억 2천만 원, 위자료 3천 5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① 법원은 甲이 乙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② 소송 도중 乙이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손해액을 5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③ A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④ B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⑤ C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A, B, C 견해 정리>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
위자료 | ||
A 견해 |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
위자료 | 각 손해항목별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
B 견해 | 적극적 손해(치료비) +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 위자료 |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만 넘지 않으면 손해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더라도 무방하다. | ||
C 견해 |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치료비) +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
위자료 |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두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고 그 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 |
<丙 청구액에 대한 심리 결과와 A, B, C 견해 정리>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
위자료 | 합계 | |
丙 청구액 | 1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심리 결과 |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 5백만 원 | 1억 6천만 원 |
A 견해 | 5백만 원 | 1억 원 | 3천 5백만 원 | 1억 4천만 원 |
B 견해 |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 5백만 원 | 1억 6천만 원 | ||
C 견해 | 1천만 원 + 1억 원 = 1억 1천만 원 한도 | 3천 5백만 원 | 1억 4천 5백만 원 |
① 법원은 甲이 乙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을 해야 하고,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밀린 월세를 이유로 2천 4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임차인의 밀린 월세를 2천만 원으로 판단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
乙이 주택 소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어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심리 결과 乙의 재산상 손해가 5천만 원이라고 판단했다면 甲이 乙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소송 도중 乙이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손해액을 5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을 해야 하고,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밀린 월세를 이유로 2천 4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임차인의 밀린 월세를 2천만 원으로 판단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지만, 3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3천만 원으로 변경하면 비로소 법원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
乙이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법원이 심리 결과 손해액을 8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다만 乙이 8천만 원으로 변경하면 법원은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액을 5천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乙이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원은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없다. 법원이 판단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A견해는 각 손해항목별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
위자료 | 합계 | |
丙 청구액 | 1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심리 결과 |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 5백만 원 | 1억 6천만 원 |
A 견해 | 5백만 원 | 1억 원 | 3천 5백만 원 | 1억 4천만 원 |
소극적 손해의 상한은 1억 원인데 법원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A견해에 따르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B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B견해는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만 넘지 않으면 손해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
위자료 | 합계 | |
丙 청구액 | 1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심리 결과 |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 5백만 원 | 1억 6천만 원 |
B 견해 |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 5백만 원 | 1억 6천만 원 |
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 총액이 丙의 청구금액 1억 6천만 원과 같으므로,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C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C견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동일한 ‘재산상 손해’이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두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고 그 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
위자료 | 합계 | |
丙 청구액 | 1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심리 결과 |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 5백만 원 | 1억 6천만 원 |
C 견해 | 1천만 원 + 1억 원 = 1억 1천만 원 한도 | 3천 5백만 원 | 1억 4천 5백만 원 |
법원이 판단한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는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2천 5백만 원이지만, C견해에 따르면 1억 1천만 원이 상한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3천 5백만 원이므로 한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1천만 원 + 3천 5백만 원 = 1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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