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7.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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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③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50년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이 함락되었다(1·4후퇴).
①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사건을 계기로 신채호, 박용만 등의 무장 투쟁론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임시 정부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이어 여러 민족 운동가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즉각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 동맹은 좌우 세력을 연합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 6⋅25 전쟁 |
냉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 무렵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49년 10월,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국공 내전에 참여하였던 조선 의용군이 북한에 편입되어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중국은 물론 소련에서도 군사 지원을 받았다.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중국도 필요한 경우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1950년 1월, 미국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다.
유엔은 전쟁이 나자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1950년 11월 1일, 국군∙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최대로 북진하였다.
1950년 10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남쪽으로 후퇴하였으며, 이 가운데 흥남 철수 작전도 이뤄졌다.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이 함락되었다. 이후 전세는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국제 연합(UN)에 정전을 제안하였다.
정전 회담의 주요 쟁점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였다.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공산군 측은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정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는 27,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여 정전 회담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여 만에 6·25 전쟁은 정전으로 매듭지어졌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이다. 휴전협정으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1953년). 이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였고,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강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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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후 독립 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지도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 국민 의회가 조직되었다. 대통령 손병희, 국무총리 이승만 선임. 서울에서는 13도 대표가 모여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다.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 총리 이동휘 선임.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의정원 구성, 국무총리 이승만 선임.
정부 통합 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에 의하여 성사되었다.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 정부를 계승하고, 대한 국민 의회를 흡수하여 상하이에 통합 정부인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1919년 9월).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각지의 임시 정부를 통합한 후,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였다. 헌정 체제를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으로 구성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제 정부로 출범하였다.
임시 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이었다. 연통제는 임시 정부의 지방 행정 기관으로 국내의 각 도, 군, 면에 독판, 군감, 면감을 두어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군자금의 송부, 정보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교통국은 통신 기관으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연락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임시 정부 활동에는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였다. 임시 정부는 이 자금을 독립 공채의 발행이나 국민의 의연금으로 마련하였다. 국내외에서 수합된 자금은 연통제나 교통국의 조직망에 의해 임시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또 만주의 이륭 양행이나 부산의 백산 상회를 통하여 전달되기도 하였다.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임시 정부는 정부 조직에 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군무부 아래에는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등을 두었으며, 이후 육군 주만 참의부(1924년)를 편성하여 무장 투쟁을 펼쳤다.
임시 정부는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1920년대 초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발각되어 자금 사정은 어려워졌다. 또한 임시 정부 내에서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더욱이 외교 활동은 강대국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사건을 계기로 신채호, 박용만 등의 무장 투쟁론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임시 정부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이어 여러 민족 운동가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 대표 회의는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와 임시 정부의 조직만 바꾸자는 개조파의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 대표 회의가 결렬되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 정부를 떠났다.
1925년 임시 의정원에서는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곧이어 헌법을 고쳐 대통령제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동녕과 김구 등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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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직후 국내 정세 |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즉각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 동맹은 좌우 세력을 연합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 건준은 전국에 지부와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건준은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하고 각 지부도 인민 위원회로 바꾸어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1945년 그 해에 해산하였다.
1945년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 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김구는 귀국 후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안재홍은 국민당을 조직하였다.
조선 인민당은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당이다.
1946년 박헌영은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을 조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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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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