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언어논리 4책형 36번 해설 – 법학전문대학원 직업선택의 자유 강화 약화 문제

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4책형 3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6.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M이 내린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B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입학전형 계획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 A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교법인 B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술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이다. 이 사건처럼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인가처분이 청구인 A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 A는 해당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중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인 100명만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대학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 40%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 없이 모집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청구인 A가 이 인가처분으로 인해 받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산술적으로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분의 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 A는 B대학교 이외에 입학정원 총 1,900명의 전국 24개 여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인가처분은 청구인 A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B대학교의 대학의 자율성 사이에서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학생의 선발, 입학의 전형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 여성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B대학교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자대학교라는 정책의 유지 여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점,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A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며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 A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러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보 기>
ㄱ.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권리를 향유할 주체가 구체적 자연인인 경우의 기본권은 그 주체가 무형의 법인인 경우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ㄷ. 상이한 기본권의 제한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두 항을 계량할 공통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A는 M이 내린 학교법인 B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처분이 자신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M이 내린 인가처분이 청구인 A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게 윗 글의 논지이다.

하지만 보기와 같이 청구인의 불이익이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윗 글의 논지를 약화하지 않고 강화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권리를 향유할 주체가 구체적 자연인인 경우의 기본권은 그 주체가 무형의 법인인 경우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윗 글에서는 자연인인 청구인 A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학교법인 B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와 같이 자연인의 기본권이 법인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면, 윗 글의 논지를 약화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상이한 기본권의 제한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두 항을 계량할 공통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청구인 A는 인가처분으로 인해 받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2,000분의 100이라고 주장한다. 전제 법전원 정원이 2,000명이고, 여자대학인 B대학교 법전원 정원이 100명이기 때문이다.

반면 윗 글의 논지에 따르면 여자대학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 40%에 달하기 때문에 청구인 A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2,000분의 40 정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A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정도와 학교법인 B의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두항을 계량할 공통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6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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