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6. 다음 글의 ㉠~㉣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재라 하면 도자기와 같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어떤 나라는 천연기념물이나 화석과 같은 자연물도 문화재로 분류한다. 하지만 A국의 문화재보호법은 그와 같은 자연물을 문화재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해 “A국에서 보호대상으로 분류된 자연물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다. 그 사물들은 학술상의 가치뿐 아니라 인류가 보존하고 공유해야 할 무형의 가치도 지녔기 때문에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A국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자연물을 문화재로 분류해야 마땅하다.”는 ㉠ 견해가 있다. 반면에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어떤 사물을 우리가 가치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화재로 보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로 여기기 때문에 문화재로 본다는 동어반복과 다르지 않으므로, 자연물을 문화재로 보아야 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A국 정부 관계자는 “문화재란 인간의 창작물만을 지칭한다. 그리고 오로지 보호대상만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연도 그 중요한 요소로서 소중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A국은 특정한 자연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 설명한다.
한편 B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자연물을 문화재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국 정부 관계자는 “인간의 여러 활동은 인간이 처해 있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이라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행해진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특히 예술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또한 자연적 조건에 따라 풍속 관습의 양상도 변화한다. 따라서 예술과 풍속의 기반으로서의 자연물을 파악하고 보존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한 사물들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며, 모든 보호대상은 문화재에 포함된다.”라고 ㉣ 설명한다. |
① ㉠에 따르면 학술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A국의 인공물은 모두 문화재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② ㉡에 따르면 화석은 인류가 보존하고 공유해야 할 무형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③ ㉢에 따르면 보호대상이면서 문화재인 것은 모두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④ ㉣에 따르면 B국에서 문화재로 분류된 사물은 모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⑤ ㉠~㉣ 중에 자연물을 문화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둘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에 따르면 학술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A국의 인공물은 모두 문화재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A국에서 보호대상으로 분류된 자연물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다. 그 사물들은 학술상의 가치뿐 아니라 인류가 보존하고 공유해야 할 무형의 가치도 지녔기 때문에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A국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자연물을 문화재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
(학술상의 가치∧무형의 가치) → (보호대상∧자연물)
(보호대상∧자연물) → 문화재
(학술상의 가치∧무형의 가치) → 문화재
대우: ~문화재 → (~학술상의 가치∨~무형의 가치)
보기의 내용은 ((~학술상의 가치∧~자연물) → ~문화재)이다.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논증으로 보기의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에 따르면 화석은 인류가 보존하고 공유해야 할 무형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어떤 사물을 우리가 가치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화재로 보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로 여기기 때문에 문화재로 본다는 동어반복과 다르지 않으므로, 자연물을 문화재로 보아야 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
문화재 → (자연물∧학술상의 가치∧무형의 가치) ≡ 문화재 → 문화재
보기의 내용은 (화석 → ~무형의 가치)이다.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논증으로 보기의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에 따르면 보호대상이면서 문화재인 것은 모두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문화재란 인간의 창작물만을 지칭한다. 그리고 오로지 보호대상만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연도 그 중요한 요소로서 소중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A국은 특정한 자연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문화재 → 인간의 창작물
대우: ~인간의 창작물 → ~문화재
문화재 → 보호대상
대우: ~보호대상 → ~문화재
보기의 내용은 ((보호대상∧문화재) → 인간의 창작물)이다. 이것의 대우는 (~인간의 창작물 → (~보호대상∨~문화재))이다.
본문에서 추론한 논증인 (~인간의 창작물 → ~문화재)에 따라 보기의 논증은 참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에 따르면 B국에서 문화재로 분류된 사물은 모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인간의 여러 활동은 인간이 처해 있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이라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행해진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특히 예술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또한 자연적 조건에 따라 풍속 관습의 양상도 변화한다. 따라서 예술과 풍속의 기반으로서의 자연물을 파악하고 보존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한 사물들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며, 모든 보호대상은 문화재에 포함된다.” |
(자연환경의 영향 ∧자연물) → 보호대상 → 문화재
대우: ~문화재 → ~보호대상 → (~자연환경의 영향∨~자연물) ≡ ~문화재 → (~자연환경의 영향∨~자연물)
보기의 내용은 (문화재 → 자연환경의 영향)이다.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논증으로 보기의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 중에 자연물을 문화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둘이다.
㉠ (보호대상∧자연물) → 문화재
자연물을 문화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 문화재 → (자연물∧학술상의 가치∧무형의 가치) ≡ 문화재 → 문화재
자연물을 문화재로 보아야 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뿐, 자연물을 문화재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
㉢ 문화재 → 인간의 창작물
대우: ~인간의 창작물 → ~문화재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면 자연물이다. 그러므로 자연물을 문화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 (자연환경의 영향 ∧자연물) → 보호대상 → 문화재
자연물을 문화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 중에 자연물을 문화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 하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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