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5번 해설 – 국회의원 선거법 후보자 기호 추론 문제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950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부터 1969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까지는 투표용지상의 기호가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배정되는 A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때에는 투표용지에 오늘날과 같은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대신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숫자를 사용하였다. 다만 1963년 제3공화국의 출범 후에는 ‘선거구별 추첨제’가 ‘전국 통일 추첨제’로 변경되었다. 즉, 선거구별로 후보자 기호를 추첨하던 것을 정당별로 추첨하는 제도로 바꾸어, 동일 정당의 후보자들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기호를 배정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969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순으로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배정하는 B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현재와 같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투표용지 관련 제도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이다. 다만, 당시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 순위’라는 기준은 2개의 정당에게만 적용되었다. 원내 의석이 3순위 이하인 기타 정당의 후보자에게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순서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순서 부여는 의석수 상위 2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나머지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81년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다시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C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때 순위 결정은 전국 통일 추첨제가 아닌 선거구별 추첨제를 따랐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앞 번호를 배정받았다. 이 방식에는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으로 정하고, 현재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① A 방식에서 ‘가’씨 성을 가진 후보자는 ‘Ⅰ’로 표기된 기호를 배정받는다.

② B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2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당 명칭에 따라 기호 ‘1’을 배정받을 수 있다.

③ C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3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들은 동일한 기호를 배정받는다.

④ B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가 배정받는 기호는 동일하다.

⑤ C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에 비해 앞 번호 기호를 배정받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A 방식에서 ‘가’씨 성을 가진 후보자는 ‘Ⅰ’로 표기된 기호를 배정받는다.

1950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부터 1969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까지는 투표용지상의 기호가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배정되는 A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때에는 투표용지에 오늘날과 같은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대신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숫자를 사용하였다.

A 방식의 경우 투표용지상의 기호가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B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2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당 명칭에 따라 기호 ‘1’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순으로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배정하는 B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B 방식의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순으로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배정받기 때문에 원내 의석수가 2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는 ‘2’를 배정받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C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3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들은 동일한 기호를 배정받는다.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C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때 순위 결정은 전국 통일 추첨제가 아닌 선거구별 추첨제를 따랐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앞 번호를 배정받았다.

C 방식의 경우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B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가 배정받는 기호는 동일하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순으로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배정하는 B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현재와 같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투표용지 관련 제도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이다. 다만, 당시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 순위’라는 기준은 2개의 정당에게만 적용되었다. 원내 의석이 3순위 이하인 기타 정당의 후보자에게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순서가 부여되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으로 정하고, 현재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B 방식의 경우 원내 의석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는 원내 의석이 3순위 이하인 기타 정당의 소속이므로 ‘1, 2’를 제외하고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순서가 부여된다.

D 방식의 경우 원내 의석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이 아닌 때에는 ‘4’번을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C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에 비해 앞 번호 기호를 배정받는다.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C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때 순위 결정은 전국 통일 추첨제가 아닌 선거구별 추첨제를 따랐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앞 번호를 배정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현재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C 방식의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앞 번호를 배정받았다.

D 방식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에 비해 앞 번호 기호를 배정받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9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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