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시대에는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는데, 건국 초에는 면적 단위 1결마다 거두도록 규정된 조세량이 일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다. 생산성이 좋은 농지를 가진 자는 정해진 액수만 내면 남은 양에 상관없이 그 모두를 가질 수 있었던 반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가진 자는 수확량이 적어 정해진 세액도 못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든 농지를 결이라는 동일한 크기의 면적으로 나누고 결마다 같은 액수의 조세를 받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조선 왕조는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작황을 살핀 후 적당히 세액을 깎아주는 ‘답험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답험손실법에 따라 작황을 살펴보는 행위를 ‘답험’이라고 불렀다. 답험 실행 주체는 농지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국가에 조세를 내야 하는 땅은 그 농지가 위치한 곳의 지방관이 답험을 했다. 또 과전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 대신 조세를 받는 사람이 지정된 땅의 경우에는 권리 수급자가 직접 답험을 했다. 그런데 답험 과정에서 지방관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제대로 답험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일어났다.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조세 개혁에 관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결당 세액을 고정하는 대신, 중앙 관청이 모든 토지의 작황을 일괄적으로 답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은 이 초안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함경도 농민들은 1결마다 부과할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지만, 전라도 농민들은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라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고, 함경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자 세종은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하되, 전국의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 하였다. 6등전과 1등전의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0.4였다. 한편 세종은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 농지의 생산성과 연도별 작황을 감안해 세액과 결을 조정한 제도를 ‘공법’이라고 부른다. |
① 공법에 따르면 같은 군현 안에 있고 농지 절대 면적의 총합이 동일한 마을들 중 1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이 2등전만 있는 마을의 조세 납부 총액보다 많아진다.
② 공법 시행 후에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은 1결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같은 액수의 조세를 냈다.
③ 절대 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공법 시행 후에는 1등전만 있는 마을이 2등전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 수가 더 적어졌다.
④ 과전법에 의해 조세를 국가 대신 받는 개인은 공법 시행으로 매년 그 땅의 작황을 조사해 중앙 관청에 보고해야 했다.
⑤ 세종의 초안대로라면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은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보다 많아진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공법에 따르면 같은 군현 안에 있고 농지 절대 면적의 총합이 동일한 마을들 중 1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이 2등전만 있는 마을의 조세 납부 총액보다 많아진다.
세종은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하되, 전국의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 하였다. 6등전과 1등전의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0.4였다. 한편 세종은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 농지의 생산성과 연도별 작황을 감안해 세액과 결을 조정한 제도를 ‘공법’이라고 부른다. |
공법은 농지의 생산성과 연도별 작황을 감안해 세액과 결을 조정한 제도이다.
농지의 생산성(비옥도)에 따라 구분된 1등전과 2등전의 경우 1결의 절대 면적은 1등전이 2등전보다 작다. 그러므로 절대 면적의 총합이 동일한 마을들 중 1등전만 있는 마을의 결수는 2등전만 있는 마을의 결수보다 더 많다.
예를 들어 1등전의 1결의 절대 면적이 50이고, 2등전의 1결의 절대 면적이 100이라고 가정하자. 1등전만 있는 마을의 절대 면적이 10,000일 때, 1등전은 200결이 되고, 2등전만 있는 마을의 절대 면적이 10,000일 때, 2등전은 100결이 된다. 1등전의 결수가 더 많다.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수가 더 많은 마을의 조세 납부 총액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결당 세액은 군현별로 조정되므로 같은 군현 안에 두 마을 있다면 두 마을의 결당 세액은 같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공법 시행 후에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은 1결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같은 액수의 조세를 냈다.
세종은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므로,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은 1결의 크기가 같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액수의 조세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절대 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공법 시행 후에는 1등전만 있는 마을이 2등전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 수가 더 적어졌다.
세종은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하되, 전국의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 하였다. 6등전과 1등전의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0.4였다. 한편 세종은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 농지의 생산성과 연도별 작황을 감안해 세액과 결을 조정한 제도를 ‘공법’이라고 부른다. |
세종은 전국의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눴고,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 하였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1결당 절대 면적은 커진다.
공법 시행 후에 등급에 따른 절대 면적의 변화는 언급되지 않는다.
공법 시행에 따라 등급에 따른 결의 면적이 정해졌다.
절대 면적이 동일하다면 1등전만 있는 마을이 2등전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 수가 더 많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과전법에 의해 조세를 국가 대신 받는 개인은 공법 시행으로 매년 그 땅의 작황을 조사해 중앙 관청에 보고해야 했다.
세종은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 농지의 생산성과 연도별 작황을 감안해 세액과 결을 조정한 제도를 ‘공법’이라고 부른다. |
공법 시행으로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세종의 초안대로라면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은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보다 많아진다.
조선 왕조는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작황을 살핀 후 적당히 세액을 깎아주는 ‘답험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조세 개혁에 관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결당 세액을 고정하는 대신, 중앙 관청이 모든 토지의 작황을 일괄적으로 답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라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고, 함경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
세종의 초안에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결당 세액을 고정하는 대신, 중앙 관청이 모든 토지의 작황을 일괄적으로 답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라도는 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정해진 세액을 내고 나면 남은 양에 상관없이 그 모두를 가질 수 있었고, 함경도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정해진 세액을 내고 나면 남은 양이 얼마 없거나 정해진 세액 조차 못 낼 수 있었다.
작황에 따라 적당히 세액을 깎아주는 ‘답험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이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보다 많아질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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