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교는 그 근본 정신과 행위 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 규범으로서의 유교를 ‘예교(禮敎)’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예교는 유교의 일부분이었지만,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유교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유교 신봉자들에게 예교는 유교적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었고, 예교를 통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생활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유교적 가치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규율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와 예교는 원리적으로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유교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유교’라고 일컫고, 유교의 행위 규범은 ‘예교’라고 일컫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예교와 법(法)이 구분되었다. 법이 강제적이며 외재적 규율이라면, 예교는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규율이다. ‘명교(名敎)’와 ‘강상(綱常)’은 예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둘 다 예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명교는 말 그대로 ‘이름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에 걸맞도록 행동하라는 규범이었다. 강상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함께 일컫는 말로, 예교의 가르침 중 최고의 준칙이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등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을 규정한 것이었다.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는 유학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었다. 오상이 유교적 가치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명교와 삼강은 현실적 이름, 신분, 성별에 따른 행위 규범이었다. 이 때문에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유교 비판은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의미가 내포된 예교 규칙인 명교와 삼강에 집중되었다. 이름이나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은 분명 평등과 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교와 예교를 분리시켰던 사람들은 캉유웨이(康有爲)를 비롯한 변법유신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의 정치 제도를 변경시켜서 입헌군주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예교를 해체하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캉유웨이는 유교 자체를 공격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자의 원래 생각을 중심으로 유교를 재편하기 위해 예교가 공자의 원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라 캉유웨이에게 유교와 예교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되었다. |
① 유교와 예교를 분리하여 이해했던 사람들은 공자 정신을 비판했다.
② 삼강은 신분과 성별에 따른 우열을 옹호하는 강제적이고 외재적인 규율이었다.
③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생활 속에서 유교적 가치를 체험했다.
④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유교의 행위 규범에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⑤ 명교는 유교적 근본 정신을 담은 규율이었기 때문에 근대의 예교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가치로 재발견되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유교 | 유교의 근본 정신. |
예교 | 유교의 행위 규범. |
법 | 강제적이며 외재적 규율. | ||||
예교 |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규율. | 명교 | ‘이름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에 걸맞도록 행동하라는 규범. | 현실적 이름, 신분, 성별에 따른 행위 규범. 신분 질서를 옹호. | |
강상 | 삼강 |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등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을 규정. | |||
오상 | ‘인·의·예·지·신’이라는 유학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 | 유교적 가치의 나열. |
① 유교와 예교를 분리하여 이해했던 사람들은 공자 정신을 비판했다.
캉유웨이는 유교 자체를 공격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자의 원래 생각을 중심으로 유교를 재편하기 위해 예교가 공자의 원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라 캉유웨이에게 유교와 예교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되었다. |
유교와 예교를 분리하여 이해했던 사람들은 예교가 공자의 원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뿐, 공자 정신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삼강은 신분과 성별에 따른 우열을 옹호하는 강제적이고 외재적인 규율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예교와 법(法)이 구분되었다. 법이 강제적이며 외재적 규율이라면, 예교는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규율이다. ‘명교(名敎)’와 ‘강상(綱常)’은 예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둘 다 예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강상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함께 일컫는 말로, 예교의 가르침 중 최고의 준칙이었다. |
삼강은 예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규율이다.
예교와 구분되는 법은 강제적이며 외재적 규율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생활 속에서 유교적 가치를 체험했다.
유교 신봉자들에게 예교는 유교적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었고, 예교를 통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생활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유교적 가치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규율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와 예교는 원리적으로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예교와 법(法)이 구분되었다. |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들은 예교를 통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예교와 법이 구분되었다. 유교 신봉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생활 속에서 유교적 가치를 체험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유교의 행위 규범에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유교의 행위 규범은 ‘예교’라고 일컫기로 한다.
‘명교(名敎)’와 ‘강상(綱常)’은 예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둘 다 예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유교 비판은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의미가 내포된 예교 규칙인 명교와 삼강에 집중되었다. 이름이나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은 분명 평등과 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유교의 행위 규범인 예교에는 명교와 강상이 포함되어 있다.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유교 비판은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의미가 내포된 예교 규칙인 명교와 삼강에 집중되었다. 이름이나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은 분명 평등과 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명교는 유교적 근본 정신을 담은 규율이었기 때문에 근대의 예교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가치로 재발견되었다.
유교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유교’라고 일컫고, 유교의 행위 규범은 ‘예교’라고 일컫기로 한다.
명교는 말 그대로 ‘이름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에 걸맞도록 행동하라는 규범이었다. 강상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함께 일컫는 말로, 예교의 가르침 중 최고의 준칙이었다. 실제로 유교와 예교를 분리시켰던 사람들은 캉유웨이(康有爲)를 비롯한 변법유신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의 정치 제도를 변경시켜서 입헌군주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예교를 해체하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
본문에서 유교의 근본 정신은 그대로 ‘유교’라고 일컫기로 했다.
명교는 강상과 함께 예교의 규칙 중 하나일 뿐이다.
명교가 근대의 예교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가치로 재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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