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4번 해설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거버넌스협약 일반협약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4.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은 그 중요성과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핵심협약, 거버넌스협약, 일반협약으로 나뉜다.

핵심협약은 1998년의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들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4개 원칙인 결사ㆍ자유원칙, 강제노동 금지원칙, 아동노동 금지원칙, 차별 금지원칙과 관련된 협약들을 말한다. ILO는 각국이 비준한 핵심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감시ㆍ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에게는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버넌스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협약으로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ILO는 미비준한 거버넌스협약에 대해 회원국에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협약 비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협약은 핵심협약과 거버넌스협약을 제외한 ILO의 노동기준에 관한 모든 협약을 가리키는데, 일반협약은 핵심협약과 거버넌스협약의 세부 주제별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핵심협약에서 차별 금지원칙을 선언하거나 그 대강을 규정하면 일반협약에서는 각 산업별, 직역별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구체적 차별 금지 및 그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협약은 ILO 내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ILO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을 비준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 금지원칙 및 차별 금지원칙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고 2021년 2월에는 결사ㆍ자유원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버넌스협약은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준되었고, 비준된 핵심협약과 관련된 일반협약은 대부분 비준되었다.

① 우리나라는 고용정책 협약 및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매년 ILO에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의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2021년 2월에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협약은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 열거되어 있다.

④ ILO의 2008년 선언문에 포함된 근로감독 협약은 ILO의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⑤ ILO는 노사정 협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우리나라는 고용정책 협약 및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거버넌스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협약으로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거버넌스협약은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준되었고, 비준된 핵심협약과 관련된 일반협약은 대부분 비준되었다.

고용정책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거버넌스협약은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준되었다.

비준된 핵심협약과 관련된 일반협약은 대부분 비준되었다고 했지만, 거버넌스협약과 관련된 일반협약에 대한 비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우리나라는 매년 ILO에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의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협약은 1998년의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들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4개 원칙인 결사ㆍ자유원칙, 강제노동 금지원칙, 아동노동 금지원칙, 차별 금지원칙과 관련된 협약들을 말한다. ILO는 각국이 비준한 핵심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감시ㆍ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에게는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ILO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을 비준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 금지원칙 및 차별 금지원칙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고 2021년 2월에는 결사ㆍ자유원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제노동 금지원칙은 핵심협약과 관련된 협약이다.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에게는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년 ILO에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의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우리나라에서 2021년 2월에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협약은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 열거되어 있다.

핵심협약은 1998년의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들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4개 원칙인 결사ㆍ자유원칙, 강제노동 금지원칙, 아동노동 금지원칙, 차별 금지원칙과 관련된 협약들을 말한다.

거버넌스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협약으로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2021년 2월에는 결사ㆍ자유원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된 거버넌스협약에는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2021년 2월 우리나라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협약은 결사ㆍ자유원칙 관련 협약이다. 결사ㆍ자유원칙 관련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이 아니라 핵심협약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ILO의 2008년 선언문에 포함된 근로감독 협약은 ILO의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거버넌스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협약으로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ILO는 미비준한 거버넌스협약에 대해 회원국에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협약 비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일반협약은 ILO 내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근로감독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이다.

거버넌스협약이 아닌 일반협약은 ILO 내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ILO는 노사정 협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거버넌스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협약으로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ILO는 미비준한 거버넌스협약에 대해 회원국에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협약 비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노사정 협의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이다.

ILO는 미비준한 거버넌스협약에 대해 회원국에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2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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