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회 한능검 심화 20번 해설 – 조선 후기

20번 문제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② 초조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는 승려

③ 빈공과를 준비하는 6두품 출신 유학생

④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⑤ 고추,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조선 시대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조선 후기,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①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주자감은 발해의 중앙 교육 기관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초조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는 승려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아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초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빈공과를 준비하는 6두품 출신 유학생

통일 신라 시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조선 전기 토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고추,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조선 후기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등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조선 후기
민영 광산의 증가
  • 정부 독점 채굴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 민영 광산 채굴 허용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설점수세제

조선 후기 정부 주도로 설점(設店)하여 광물 채굴을 허가하고 세금을 거둔 제도

 

  • 잠채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잠채도 성행하였다.

 

  • 덕대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덕대(德大)

광산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

조선 후기
농민 경제 변화
조선 후기 고구마와 감자가 전래되어 재배

모내기법(이앙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

광작 –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

상품 작물 재배 –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등을 재배하여 판매

수확량의 반(타조법)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도조법)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남

타조법: 일정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방식

도조법: 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내는 방식

발해 통치 체제
  • 중앙 정치 조직 – 3성 6부,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 좌·우사정이 6부를 나누어 관할.
  • 최고 행정 기관인 정당성의 장관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
  • 중앙의 최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 설치
  • 지방 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주로 조직
  •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위를 둠
  • 서적 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설치
  • 관리의 비리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중정대 설치
고려 현종
  •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
  •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는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초조대장경 간행
통일 신라 말 호족과
6두품의 성장
  • 배경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호족의 성장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 6두품의 성장

6두품 출신들은 신라 중대에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또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빈공과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과 선종 승려 등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도 진골 귀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강수, 설총, 최치원은 대표적인 6두품 출신이었다.

조선
과전법
  • 과전법

과전법은 공양왕 3년(1391년)에 실시된 토지 제도로, 조선 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다.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다.

과전(科田)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직전법

과전법에 의해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관수관급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 직전법 폐지

1556년 직전법이 폐지되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없어졌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3년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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