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회 한능검 심화 36번 해설 – 일제 무단 통치

36번 문제

36.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①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③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④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제는 국권을 빼앗은 직후부터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농민들의 토지를 신고하게 하였다.

일제는 무단 통치 시기인 1910년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 무단 통치: 1910년 ~ 1919년

일제 문화 통치: 1919년 ~ 1937년

일제 민족 말살 통치: 1937년 ~ 1945년

 

①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1929년 원산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일이 발단이 되어 원산 노동 연합회 주도로 4개월간의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일제는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일제 문화 통치 시기인 1920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된 노동운동단체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일제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 1941년 제정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경력이 있는 자를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검경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자의적으로 계속하여 구금하거나 일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조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제는 국권을 빼앗은 직후부터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농민들의 토지를 신고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하였다.

 

  • 실제 목적

토지 조사 사업의 실제 목적은 일제가 지세 수입을 늘려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 과정

일제는 1910년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령

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8. 13.〉

 

  • 기한부 신고제

우리 농민은 토지 소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신고제가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신고 기간이 짧은 데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다.

 

  • 결과
    • 토지 약탈

일제는 이와 같은 미신고 토지는 물론, 공공 기관에 속해 있던 토지,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와 산림, 초원, 황무지 등도 모두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토지는 전 국토의 약 40%나 되었다.

    • 소작농 전락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입회권, 도지권 상실).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은 일본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토지 매각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상당 부분의 국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에 넘겼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농업 이주민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간 등을 통해 대지주가 되었다.

    • 지세 수입 증가

총독부는 지세 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일제의
산업 침탈

  • 회사령 공포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 회사령 허가제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 임업

임업 부문에서 산림령에 따른 임야 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던 임야가 거의 일본인에게 넘어가 전체 임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점탈되었다.

 

  • 어업

조선 총독부는 어업령을 공포하여 일본 어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어민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 광업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광산 자원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우리 민족의 광업 활동을 제약하는 광업령을 제정, 공포한 후 일본인 재벌에게 많은 광산을 넘겼다.

노동 운동
  • 배경

1920년대에는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따라 산업 노동자 수가 점차 늘어났다. 동시에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다.

그러나 임금은 대부분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일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민족 차별 등은 노동자의 계급 의식과 민족 의식을 불러일으켜 노동 운동을 벌이는 배경이 되었다.

 

  • 1920년대 노동 운동

1920년대에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지역별 직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 단체에 참여하여 노동 조건과 민족 간 차별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923년 경성고무공장 여공들의 파업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여 1924년에는 조선 노농 총동맹이 만들어졌다.

 

    • 조선 노동 총동맹

1927년 조선 노농 총동맹이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분리되었고, 조선 노동 총동맹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각 지방의 노동 쟁의를 이끌면서 노동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 원산 총파업

1929년 원산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일이 발단이 되어 원산 노동 연합회 주도로 4개월간의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파업은 전국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자도 격려 전문을 보내와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 1930년대 노동 운동

일제는 1930년대에 대륙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군수 공업 시설을 확충하고, 지하 자원을 약탈하였으며,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일제는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인하하고, 노동 시간을 연장하였으며, 각종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였다.

1930년대 노동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비합법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노동 운동은 반제국주의 항일 운동의 성격을 보였다.

1931년 평원고무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강주룡은 을밀대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다.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 1937년(중일전쟁) ~ 1945년

 

  • 배경

192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공황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은 일제에게 보다 철저히 수탈당하였다.

그 후 일제는 1931년 만주를 점령하고(만주사변), 더 나아가 1937년 중⋅일 전쟁을 도발하여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강행하면서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다.

그리고는 식민 정책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을 더욱 탄압하였고, 모든 방면에 걸쳐 식민지 수탈 정책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국왕에 대한 숭배 사상을 주입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였다.

 

  • 병참 기지화 정책
    • 조선 공업화 정책

일제는 만주 점령 이후 만주를 농업 원료 지대로, 한국을 중화학 공업 지대로 설정하고 조선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 남면 북양 정책

일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면화의 재배와 면양의 사육을 시도하는,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을 수립하였다.

 

  • 국가 총동원법(1938년)

일제는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 황국 신민화 정책

일제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였고,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40년), 황국 신민 서사 암송(1937년),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1941년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 제3차 조선 교육령(1938년)

일제는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어 교육을 사실상 폐지(선택 과목)하여,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 제4차 조선 교육령(1943년)

일제는 조선어 과목을 완전히 폐지했다.

 

  • 언론 폐간

1940년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을 폐간하였다.

 

  • 일상생활·사상 통제

1930년대부터 일제는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은 물론이고 사상까지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중일전쟁 후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침략 전쟁에서 한국인의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조선 연맹을 조직하였다. 연맹의 가장 하부에는 애국반을 조직하였고, 반상회를 통해 일본어 사용, 전쟁을 위한 애국 저금 등의 정책을 홍보하였다.

1940년 초 일제가 강점기 막바지에 여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몸뻬를 고안해 냈다.

1936년 제정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치안 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 유예, 형 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간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1941년 제정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이에 더 나아가서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경력이 있는 자를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검경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자의적으로 계속하여 구금하거나 일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조치였다.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 1937년(중일전쟁) ~ 1945년

 

  • 배경

192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공황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은 일제에게 보다 철저히 수탈당하였다.

그 후 일제는 1931년 만주를 점령하고(만주사변), 더 나아가 1937년 중⋅일 전쟁을 도발하여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강행하면서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다.

그리고는 식민 정책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을 더욱 탄압하였고, 모든 방면에 걸쳐 식민지 수탈 정책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국왕에 대한 숭배 사상을 주입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였다.

 

  • 병참 기지화 정책
    • 조선 공업화 정책

일제는 만주 점령 이후 만주를 농업 원료 지대로, 한국을 중화학 공업 지대로 설정하고 조선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 남면 북양 정책

일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면화의 재배와 면양의 사육을 시도하는,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을 수립하였다.

 

  • 국가 총동원법(1938년)

일제는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 황국 신민화 정책

일제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였고,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40년), 황국 신민 서사 암송(1937년),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1941년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 제3차 조선 교육령(1938년)

일제는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어 교육을 사실상 폐지(선택 과목)하여,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 제4차 조선 교육령(1943년)

일제는 조선어 과목을 완전히 폐지했다.

 

  • 언론 폐간

1940년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을 폐간하였다.

 

  • 일상생활·사상 통제

1930년대부터 일제는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은 물론이고 사상까지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중일전쟁 후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침략 전쟁에서 한국인의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조선 연맹을 조직하였다. 연맹의 가장 하부에는 애국반을 조직하였고, 반상회를 통해 일본어 사용, 전쟁을 위한 애국 저금 등의 정책을 홍보하였다.

1940년 초 일제가 강점기 막바지에 여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몸뻬를 고안해 냈다.

1936년 제정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치안 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 유예, 형 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간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1941년 제정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이에 더 나아가서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경력이 있는 자를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검경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자의적으로 계속하여 구금하거나 일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조치였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3년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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