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문제
10.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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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②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③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④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⑤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936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을 일리천 전투에서 물리치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①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고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하고, 양현고라는 장학 재단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고려 광종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고려 성종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고려 경종 때에 시정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고려 태조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 후삼국 통일 |
|
| 고려 태조 |
빈민을 구제하고 위한 기구로 흑창 설치(춘궁기에 곡식을 나눠 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빈민 구제 기구)
태조는 지방 호족을 회유하기 위해 호족의 딸과 혼인하고, 왕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 실시
건국 공신들을 사심에 임명하여, 각 자기 출신 지역의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게 하는 제도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인질로 삼고,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을 맡게 하는 제도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공훈에 대한 대가로 준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
고려 태조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하여 그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는 모두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다. |
| 고려 교육 기관 |
중앙에는 국립 대학인 국자감(국학)이 설치되었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입학하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문종 때 최충이 세운 9재 학당으로, 12도 중에서 가장 번성하여 명성이 높았다. 최충이 사망한 후 그의 시호인 문헌을 이름으로 붙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학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숙종 때 국자감을 강화하고자 서적포를 두어 도서 출판을 활발히 하였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하고, 양현고라는 장학 재단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 청연각과 보문각이란 학문 연구소를 두어 유학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충선왕 때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공민왕은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
| 고려 광종 |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 제정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외왕내제),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 |
| 고려 성종 |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정치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여러 제도의 정비를 요구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한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지방관을 파견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
태조 때 설치됐던 흑창이 의창으로 개칭, 확대
물가를 조절하여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인 상평창 설치
철전인 건원중보가 만들어짐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
광종 때 노비안검법으로 노비에서 양인이 된 자를 노비로 다시 환원하는 법을 제정 |
| 고려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
태조 때에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시정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에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목종 때 기존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
기출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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