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번 문제
44. 밑줄 그은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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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②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④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⑤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에 이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를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194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파견하려 핬다.
하지만 군대 내 좌익 세력이 출동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일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9년 반민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되었다(국회 프락치 사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46년 단독 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에 이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를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이후 야당은 범야당 연합전선을 통해 투쟁하기 위해 1954년 11월 30일 호헌동지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부칙을 추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기존의 제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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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
194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파견하려 핬다. 하지만 군대 내 좌익 세력이 출동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일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인해 국가 보안법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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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 강화 |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이승만 정부는 기존의 <국가 보안법>을 <신국가 보안법>으로 개정하여 비판 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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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 행위 처벌법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 출신 관료와 경찰들을 활용하면서 친일파 처단을 외면하였다.
제헌 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재산 몰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9년 반민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되었다(국회 프락치 사건). 또한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어들었다(공소시효 단축).
반민특위는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되었으며,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광수, 최남수, 최린 등 12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감형되거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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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합작 운동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단독 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도 한국인의 지지를 얻고 소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좌우 합작 위원회를 지원하였다.
1946년 10월 좌우 합작 위원회는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벌 등에 대한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미 군정은 이 원칙을 근거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좌우 합작 7원칙 중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그러다 여운형이 한치근에 의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중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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