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회 한능검 심화 41번 해설 – 제헌 국회

41번 문제

41.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른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②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③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④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제헌 헌법에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 4·3 사건).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로 5·10 총선거 당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국원의원 선출을 하지 못해 무효 처리가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은 많은 토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복 후 이들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어 귀속 재산을 일반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제헌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 배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 출신 관료와 경찰들을 활용하면서 친일파 처단을 외면하였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제헌 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 내용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재산 몰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방해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9년 반민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되었다(국회 프락치 사건).

또한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어들었다(공소시효 단축).

 

  • 결과

반민특위는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되었으며,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광수, 최남수, 최린 등 12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감형되거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제주 4·3 사건
  • 배경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제주도민은 이에 반발하여 경찰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 무장봉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 결과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로 5·10 총선거 당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국원의원 선출을 하지 못해 무효 처리가 되었다.

또한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 결과, 2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12월 15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귀속 재산
처리법
  • 귀속 재산 처리법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은 많은 토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복 후 이들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어 귀속 재산을 일반에 매각하였다.

 

  • 결과

시설이 좋은 기업은 대부분 귀속 사업체였기 때문에 이를 매수한 상당수 기업가는 이후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4·19 혁명
  • 배경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미국의 경제 원조 감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 제4·5대 정·부통령 선거

1960년 제4·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내세웠다.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으나, 당시 80세가 넘은 이승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므로, 부통령 선거가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준비하였다.

 

  • 2·28 민주 운동

이승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 부통령 후보 연설에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 등교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한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 3·15 부정 선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시민들은 부정 선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선거 당일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열었다.

 

  • 김주열 열사

1960년 4월 11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위는 격화되었다.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며 경무대(현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비상계엄 선포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다.

 

  • 대학교수 시국 선언

4월 25일에는 대학교수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 이승만 하야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한 뒤,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 허정 과도 정부 수립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 제3차 개헌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 의의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3년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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