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5번 기출 해설

문제

5. 밑줄 그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그 나라는 관(官)을 세움에 9등이 있다. 첫 번째는 토졸이라 하며, 1품에 비견된다. 옛 이름은 대대로이며, 국정을 모두 맡는다. 3년마다 교대하는데, 직에 걸맞은 자가 있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 또 여러 큰 성에는 녹살(욕살)을 두는데, 도독에 비견된다. 여러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자사에 비견된다. 또한 도사라 이르기도 한다.

– 『한원』 –

① 수도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③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④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⑤ 곡물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내용을 좌관대식기에 남겼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고구려는 대대로(또는 막리지)가 국정을 총괄했다.

또한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① 수도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신라 지증왕 때 시장 중 하나인 동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전을 설치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고려 성종 때 주조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발해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곡물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내용을 좌관대식기에 남겼다.

백제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삼국
통치
체제
  • 고구려

제가 회의 – 고구려 초기에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했던 귀족 회의

대대로(또는 막리지)가 국정을 총괄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처려근지 등을 둠

 

  • 백제

정사암 회의 – 재상의 선출 등 국가의 주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던 백제의 귀족 회의

6좌평제와 16관등제

상좌평이 국정을 총괄

무령왕 때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신라

화백 회의 – 신라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귀족 회의체

17관등제

골품 제도 – 신라인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

신라
지증왕
  • 국호를 신라로 바꿈
  •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침
  • 512년, 이사부에 명하여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킴
  • 소를 경작에 이용하는 우경을 실시
  • 시장 중 하나인 동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전을 설치
  • 순장을 폐지
고구려
사회 모습
  • 1책 12법 –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물게 하였다.
  • 진대법 – 고국천왕 때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형사취수제: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 제도이다.
  • 서옥제: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
  • 창고 부경이 있었다.
고려 경제 활동 고려 말, 논농사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

고려 후기, 이암이 중국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짐

개경에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

소금 전매제 시행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둠

성종 때 건원중보, 숙종 때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듦

건원중보

삼한통보

해동통보

활구(은병)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

발해 경제
  • 목축

솔빈부의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 무역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거란도, 영주도를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삼국의 경제
  • 초기 수취 제도

주변의 소국과 전쟁을 벌여 정복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지배자를 내세워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하였다.

삼국은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합리적 수취 제도 마련

조세: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다.

공납: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역: 왕궁, 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 데에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 농업 시책과 구휼 정책

농업 시책: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하여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고, 황무지 개간을 권장하여 경작지를 확대하였으며, 저수지를 만들거나 수리하여 가뭄에 대비하였다.

구휼 정책: 홍수, 가뭄 등으로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 주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백제에서는 곡물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내용을 좌관대식기에 남겼다.

 

  • 동시전 설치

신라는 5세기 말 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하였고, 6세기 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귀족의 경제 생활

삼국 시대의 귀족은 본래 스스로 소유하였던 토지와 노비 외에도 국가에서 준 녹읍, 식읍,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토지와 노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 녹읍(祿邑)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 식읍(食邑)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 농민의 경제 생활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5년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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