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0번 기출 해설

문제

50.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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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호(年號)

연호는 군주가 자기의 치세 연차(年次)에 붙이는 칭호이다.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연호는 원칙적으로 황제만 사용 가능하고, 제후 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쓸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연호는 고구려 (가)의 영락이다. 신라도 (나)이 건원이라는 연호를, 뒤를 이은 진흥왕은 개국·태창·홍제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 고왕은 연호를 천통으로 했으며, (다)은/는 인안, 문왕은 대흥, 선왕은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태조는 천수를 사용하고, (라)은/는 광덕·준풍을 연호로 삼았다.

조선은 고종 대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공문서에 사용하다가 건양, 광무로 연호를 정하였다. 그 뒤를 이은 (마)은/는 융희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① (가) –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② (나) – 금관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③ (다) –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④ (라) –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⑤ (마) – 전제 군주제를 명문화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가)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다.

(나)는 신라 법흥왕이다.

(다)는 발해 무왕이다.

(라)는 고려 광종이다.

(마)는 대한 제국 순종 황제이다.

 

① (가) –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400년, 신라 해안에 나타나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물렀다(신라 구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나) – 금관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532년 신라 법흥왕은 이사부에 명하여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다) –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발해 무왕은 732년 장문휴에게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게 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라) –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마) – 전제 군주제를 명문화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것은 고종 황제(광무 황제)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
  • 400년, 신라 해안에 나타나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물렀다(신라 구원).
  •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
  • 후연 등을 격파하여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
  • ‘영락’이라는 연호 사용
신라
법흥왕
  • 병부의 설치, 율령 반포, 공복의 제정
  • 6세기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 때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
  • 골품 제도를 정비
  • 진골 귀족 회의의 대표자인 상대등을 두어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춤
  •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
  • 532년 이사부에 명하여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
  • 17관등제를 완비
발해 무왕
  • 732년,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 공격
  •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
고려 광종
  •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
  •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
  •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 제정
  • 칭제 건원 –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외왕내제),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
일제의
국권 피탈
  • 제1차 영·일 동맹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난 후, 만주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했다.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했다.

 

  •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

이후, 러시아가 압록강에 위치한 용암포를 강제로 점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 전시 국외 중립 선언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자 대한 제국은 ‘전시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 러·일 전쟁 발발(1904년 2월)

인천항과 뤼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 한⋅일 의정서(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생 직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 제1차 한·일 협약(1904년 8월)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와 재정 분야에 그들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일본은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 7월)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 제2차 영·일 동맹(1905년 8월)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은 후,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 포츠머스 조약(1905년 9월)

일본이 뤼순항을 함락하고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잡자,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이 한국에 대해 정치와 군사 및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또한 한국에 있는 러시아 제국 신민은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러시아는 한국 영토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1905년 11월)

일본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하였다.

을사늑약으로 일본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 나라 내정 전반에 걸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 헤이그 특사 파견과 고종의 강제 퇴위

일제는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이상설, 이준, 이위종)를 파견하자, 이를 빌미로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순종은 연호를 광무에서 융희로 바꿨다.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년 7월)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시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협약 내용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정부는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구별한다.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용빙할 수 없다.

 

  • 기유각서

일본은 1909년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사법권을 빼앗았고, 1910년 경찰권을 빼앗았다.

 

  • 한⋅일 병합 조약(경술국치, 1910년 8월)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으로 왔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총독이 되었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5년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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