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한능검 심화 47번 48번 해설 – 토지제도

문제

[47 ~ 4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은 5월에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 봄 정월에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주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나) 처음으로 직관(職官)·산관(散官)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다)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여야 한다. 무릇 수도에 거주하며 왕실을 지키는 자는 현직, 산직(散職)을 불문하고 각각 과(科)에 따라 받게 한다.

(라) 만약 그 자신이 죽고 그 아내에게 미치게 되면 수신전이라 일컬었고, 부부가 다 죽고 그 아들에게 전해지면 휼양전이라 일컬었으며, 만약 그 아들이 관직에 제수되더라도 그대로 그 전지를 주고는 과전이라 일컬었는데, …… ㉡ 께서 이를 없애고, 현직 관리에게 주어 직전(職田)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47.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48. ㉠, ㉡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 –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ㄴ. ㉠ – 전국에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ㄷ. ㉡ –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ㄹ. ㉡ –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7번 문제 해설

(가) 통일 신라 신문왕 시기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나) 고려 경종 시기 시정 전시과가 제정되었다.

(다) 고려 말 과전법이 제정되어 조선 전기에 과전법이 조선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다.

(라) 조선 세조 시기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정답은 ①번이다.

 

48번 문제 해설

ㄱ. ㉠ –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신라 법흥왕 시기 병부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 – 전국에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통일 신라 신문왕 시기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 –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조선 세조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 –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조선 정조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신라
신문왕
  •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
  • 관료전 지급
  • 녹읍 폐지
  •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
  •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립
  • 만파식적
  •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을 포함한 군대인 9서당을 편성
  • 감은사 건립
고려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 역분전

태조 때에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 시정 전시과

시정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에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 개정 전시과

목종 때 기존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

  • 경정 전시과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 내용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 수조권만 지급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 반납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 기타
    • 공음전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 한인전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 군인전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 구분전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녹과전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 민전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조선의 건국
  • 위화도 회군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년)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신진 사대부의 분화와 갈등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는 창왕을 몰아 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정치적 실권을 잡았다. 이들은 역성혁명을 반대하던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였다.

 

  • 과전법 시행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우왕과 최영을 몰아 내고 실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문란한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과전법(1391년)을 실시하였다.

 

  • 조선 건국

신흥 무인 세력과 급진 개혁파는 새 나라 건설을 반대한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마침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 왕조를 세웠다(1392년).

조선 세조
  • 계유정난으로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 6조 직계제 실시 – 강력한 왕권 행사
  • 집현전 폐지
  • 직전법 실시(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 간경도감 설치(불서 간행 목적)
  • 진관 체제 실시
  • 호패법 재실시
  • 이시애의 난 발생
신라
법흥왕
  • 병부의 설치, 율령 반포, 공복의 제정
  • 6세기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 때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
  • 골품 제도를 정비
  • 진골 귀족 회의의 대표자인 상대등을 두어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춤
  •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
  • 532년 이사부에 명하여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
  • 17관등제를 완비
조선 후기
정조의 탕평 정치
  • 조선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
  • 탕평 정치 시행
  • 초계문신제 실시 –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
  • 규장각 설치 – 규장각은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 서얼 출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
  • 장용영 설치 –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
  • 수원 화성 건설
  • 신해통공 실시 –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도성 안에서 시전 상인이 아닌 난전의 상업 활동 허락
  •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규장전운’, ‘무예도보통지’ 등 수많은 책 편찬
  • 중국에서 <고금도서집성> 수입

 

기출 문제 키워드

 

2024년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