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 문제
22.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2점]
![]() |
① 공납
② 군역
③ 전세
④ 환곡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조선 시대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은 농토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① 공납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군역
군역의 폐단으로 인해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전세
임진왜란 후 전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인조 때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환곡
흥선 대원군의 집권 시기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 조선 전기 수취 제도의 문란 |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여 양반 지주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수취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농민들로 사회적 동요가 심해졌다.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도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등은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을 가져오자, 농민은 요역 동원을 기피하였다. 이에, 농민 대신에 군인을 왕릉 축조, 성곽 보수 등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도 이런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군포 부담의 과중과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망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적도 부실해졌다.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은 농민도 생활이 더욱 어려워 졌다.
환곡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거두는 제도였다. 그러나 지방 수령과 향리들은 정한 이자보다 많이 거두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
|||||||||||||
|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수많은 농민이 전란 중에 사망하거나 피난을 가고 경작지는 황폐화되었다. 게다가 굶주림과 질병까지 널리 퍼져서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지만, 농민의 조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수취 체제를 개편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것은 전세 제도, 공납 제도, 군역 제도의 개편으로 나타났다.
양 난 이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경지의 황폐와 전세 제도의 문란이었다. 이에 정부는 개간을 권장하면서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 전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도 서둘렀다. 이것은 토지 대장인 양안에서 빠진 토지를 찾아 내어 전세의 수입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는 농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농민은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정책을 기대하였다.
인조 때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년).
당시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특히,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은 농토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도 왕실에 상납하는 진상이나 별공을 여전히 부담하였고, 지방 관청에서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특산물을 징수하였다. 선혜청을 설치하여 대동세의 출납을 관리하게 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달랐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군포의 부과량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었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년).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
|||||||||||||
|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 |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의 중심 인물들을 몰아내고 당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 기구로 왕권을 제약하였던 비변사를 축소하여 사실상 폐지하였다.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행정권과 군사권을 나누어 맡도록 함으로써 권력 독점을 견제하였다.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었다.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였다. 무리한 경복궁의 중건은 양반과 백성의 불만을 샀다.
흥선 대원군은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였다. 이에 지방 유생들과 양반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만동묘가 이때 철폐되었다.
군역 면제 대상인 양반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에 군포를 동등하게 부과하게 하였다.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
기출 문제 키워드
2024년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 71회 한능검 기본 1번 해설 – 신석기 시대
- 71회 한능검 기본 2번 해설 – 무천, 책화
- 71회 한능검 기본 3번 해설 – 신라 진흥왕
- 71회 한능검 기본 4번 해설 – 백제 사비 천도
- 71회 한능검 기본 5번 해설 – 금관 가야
- 71회 한능검 기본 6번 해설 – 고구려
- 71회 한능검 기본 7번 해설 –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 71회 한능검 기본 8번 해설 – 설총
- 71회 한능검 기본 9번 해설 – 발해
- 71회 한능검 기본 10번 해설 – 후삼국 시대
- 71회 한능검 기본 11번 해설 – 고려 광종
- 71회 한능검 기본 12번 해설 – 고려
- 71회 한능검 기본 13번 해설 – 고려 현종
- 71회 한능검 기본 14번 해설 – 배흘림, 주심포 건축
- 71회 한능검 기본 15번 해설 – 망이.망소이의 난
- 71회 한능검 기본 16번 해설 – 고려 여진 관계
- 71회 한능검 기본 17번 해설 – 고려 불교 행사
- 71회 한능검 기본 18번 해설 – 고려 경제 활동
- 71회 한능검 기본 19번 해설 – 조선 태종
- 71회 한능검 기본 20번 해설 – 조선 전기 도자기
- 71회 한능검 21번 기본 해설 – 조선 토지 제도
- 71회 한능검 기본 22번 해설 – 대동법
- 71회 한능검 기본 23번 해설 – 임진왜란
- 71회 한능검 기본 24번 해설 – 조선 정조
- 71회 한능검 기본 25번 해설 – 김홍도
- 71회 한능검 기본 26번 해설 – 신해박해
- 71회 한능검 기본 27번 해설 – 임오군란
- 71회 한능검 기본 28번 해설 – 서얼
- 71회 한능검 기본 29번 해설 – 흥선 대원군
- 71회 한능검 기본 30번 해설 – 김홍집
- 71회 한능검 기본 31번 해설 – 강화도 조약
- 71회 한능검 기본 32번 해설 – 최익현 을사의병
- 71회 한능검 기본 33번 해설 – 동학 농민 운동
- 71회 한능검 기본 34번 해설 – 근대 문물의 수용
- 71회 한능검 기본 35번 해설 – 토지 조사 사업
- 71회 한능검 기본 36번 해설 – 홍범도
- 71회 한능검 기본 37번 해설 – 방정환
- 71회 한능검 기본 38번 해설 – 일제 민족 말살 통치
- 71회 한능검 기본 39번 해설 – 3.1 운동
- 71회 한능검 기본 40번 해설 – 실력 양성 운동
- 71회 한능검 기본 41번 해설 – 일제 문화 통치
- 71회 한능검 기본 42번 해설 – 이봉창
- 71회 한능검 기본 43번 해설 – 이육사
- 71회 한능검 기본 44번 해설 – 한국 문제 유엔 상정
- 71회 한능검 기본 45번 해설 – 이승만 정부
- 71회 한능검 기본 46번 해설 – 5.18 민주화 운동
- 71회 한능검 기본 47번 해설 – 박정희 정부
- 71회 한능검 기본 48번 해설 – 김영삼 정부
- 71회 한능검 기본 49번 해설 – 노무현 정부
- 71회 한능검 기본 50번 해설 – 대한제국, 제헌 헌법, 대동단결 선언
- 71회 한능검 기본 1번~50번 전체 해설
한국사 시험 모음
- 연표 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3점 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2점 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1점 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3점 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2점 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1점 문제
- (구)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 (구)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중급
- (구)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초급
- 한국사 공무원 시험
-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표
- 선사 ~ 고조선 역사 연표
- 삼국 시대 역사 연표
- 통일 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 역사 연표
- 후삼국·고려 시대 역사 연표
- 조선 전기 역사 연표
- 조선 후기 역사 연표
- 근대 개항 및 국권 피탈 역사 연표
- 일제 강점기 역사 연표
- 현대사 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