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한능검 심화 11번 해설 – 고려 시대 경제

11번 문제

11.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②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

③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④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⑤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고려시대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는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향⋅부곡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

조선 전기 세종 때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고려시대 개경에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조선 후기 민영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고려 경제 활동 고려 말, 논농사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

고려 후기, 이암이 중국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짐

개경에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

소금 전매제 시행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둠

성종 때 건원중보, 숙종 때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듦

건원중보

삼한통보

해동통보

활구(은병)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
지방 행정 조직
  • 고려 성종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지방관을 파견

 

  • 고려 현종

전국을 5도와 양계(동계,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

 

  • 5도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 도 아래,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

 

  • 양계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 3경

초기의 3경으로 개경(개성), 동경(경주), 서경(평양)을 두었고, 후기에는 개경(개성), 남경(양주목, 서울), 서경(평양)을 둠

 

  • 주현⋅속현

하나의 주현에는 여러 개의 속현과 향, 부곡, 소 등이 소속.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행정 지배를 받음

 

  • 향⋅부곡⋅소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는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음. 향⋅부곡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발해 경제
  • 목축

솔빈부의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 무역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거란도, 영주도를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조선 전기
수취 제도
  • 과전법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

  • 공법

세종 때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함

조선 후기
농민 경제 변화
조선 후기 고구마와 감자가 전래되어 재배

모내기법(이앙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

광작 –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

상품 작물 재배 –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등을 재배하여 판매

수확량의 반(타조법)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도조법)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남

타조법: 일정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방식. 도조법: 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내는 방식

조선 후기
민영 광산의 증가
  • 정부 독점 채굴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 민영 광산 채굴 허용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설점수세제

조선 후기 정부 주도로 설점(設店)하여 광물 채굴을 허가하고 세금을 거둔 제도

 

  • 잠채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잠채도 성행하였다.

 

  • 덕대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덕대(德大)

광산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

 

기출 문제 키워드

 

2024년 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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