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한능검 심화 19번 해설 – 조선 성종

19번 문제

19. 밑줄 그은 ‘전하’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②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이 되었다.

③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⑤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조선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이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 운동으로 폐지되었다.

조선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설치했다.

 

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조선 정조 때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이 되었다.

백운동 서원은 조선 명종 때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성종 때에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여 의례서인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조선 영조 때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조선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조선 성종
  • 경국대전 편찬
  • 관수관급제 실시 – 직전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뀜
  • 홍문관 설치 – 집현전 계승
  •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간행
  • 금양잡록 – 금양(시흥)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농사법을 정리하여 금양잡록을 편찬
조선 후기
정조의 탕평 정치
  • 조선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
  • 탕평 정치 시행
  • 초계문신제 실시 –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
  • 규장각 설치 – 규장각은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 서얼 출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
  • 장용영 설치 –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
  • 수원 화성 건설
  • 신해통공 실시 –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도성 안에서 시전 상인이 아닌 난전의 상업 활동 허락
  •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규장전운’, ‘무예도보통지’ 등 수많은 책 편찬
  • 중국에서 <고금도서집성> 수입
조선 전기
향약과 서원
  • 향약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향약의 4대 절목

1. 덕업을 서로 권함(德業相勸).

2. 과실을 서로 규제함(過失相規).

3. 예속으로 서로 사귐(禮俗相交).

4. 환난을 서로 도와 줌(患難相恤).

기출 자료

해주 향약 입약 범례문

무릇, 뒤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約正)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율곡전서〉

 

  • 서원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조선 명종 때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6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서원도 향약과 함께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 정치
  • 이인좌의 난 발생
  • 탕평 정치 실시. 탕평책.

탕평비

  • 탕평비 설치 –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탕평책을 펼쳐 붕당의 다툼을 없애려 한 영조의 의지가 담겨 있다.
  • 준천사를 설치하여 청계천을 준설함으로서 청계천의 범람 피해와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
  • 산림 존재 불인정
  • 서원 대폭 정리
  • 이조 전랑 권한 약화
  • 균역법 시행
  • 속대전’, ‘속오례의’, ‘동국문헌비고’ 편찬
  • 신문고 부활
조선
과전법
  • 과전법

과전법은 공양왕 3년(1391년)에 실시된 토지 제도로, 조선 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다.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다.

과전(科田)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직전법

과전법에 의해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관수관급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 직전법 폐지

1556년 직전법이 폐지되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없어졌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4년 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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