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번 문제
42.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친애하는 메논 박사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하여 귀하와 귀 위원단에게 우리의 의견과 각서를 이미 제출한 바이어니와 우리는 가급적 우리 양인의 명의로 남에서 이에 찬동하는 제 정당의 대표 회담을 소집하여 이미 제출한 바에 제1차 보조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남쪽이 대표를 선출하면 북쪽에 연락할 인원과 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귀 위원단이 이에 대하여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직접 간접으로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우리 양방의 노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동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심각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구, 김규식 |
| (가) | (나) | (다) | (라) | (마) |
| 8.15 광복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이승만 정읍 발언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유엔 총회 남북한 총선거 결정 |
제헌 국회 구성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48년 2월,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한국 임시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미군정은 5월 총선거 실시를 발표하였다.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 등은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등이 참석하는 남북 연석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8.15 광복 – 1945년 8월 15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945년 12월
이승만 정읍 발언 – 1946년 6월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1946년 10월
유엔 총회 남북한 총선거 결정 – 1948년 2월
남북 협상 – 1948년 4월
제헌 국회 구성 – 1948년 5월
정답은 ⑤번이다.
|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국에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익인 민족주의 진영은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반탁)을 펼쳤다.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반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승만은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를 조직하고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익인 공산주의 진영은 초기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3국 외상 회의 결정의 본질이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에 있다고 보고, 회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찬탁)을 바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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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의 정읍 발언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에서 공개적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정읍 발언’이라고 한다. 한국 민주당은 이 주장을 지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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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합작 운동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단독 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도 한국인의 지지를 얻고 소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좌우 합작 위원회를 지원하였다.
1946년 10월 좌우 합작 위원회는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벌 등에 대한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미 군정은 이 원칙을 근거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좌우 합작 7원칙 중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그러다 여운형이 한치근에 의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중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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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게 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1947년 11월,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 총회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48년 인도 등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독립 문제에 대해 우리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등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 2월,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한국 임시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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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2월,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한국 임시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미군정은 5월 총선거 실시를 발표하였다.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 등은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등이 참석하는 남북 연석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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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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