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번 문제
44.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오늘 미합중국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 장관과 우리나라 변영태 외무 장관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맞서 나란히 싸울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②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③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옳지 않다.
②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옳다.
③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1952년 5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부산 정치 파동).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월,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옳지 않다.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1950년 1월, 미국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옳지 않다.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 6⋅25 전쟁 |
냉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 무렵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49년 10월,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국공 내전에 참여하였던 조선 의용군이 북한에 편입되어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중국은 물론 소련에서도 군사 지원을 받았다.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중국도 필요한 경우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1950년 1월, 미국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다.
유엔은 전쟁이 나자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였다. 동시에 북한군의 전력 분산을 위한 장사 상륙 작전이 진행되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1950년 11월 1일, 국군∙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최대로 북진하였다.
1950년 10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남쪽으로 후퇴하였으며, 이 가운데 흥남 철수 작전도 이뤄졌다.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이 함락되었다. 이후 전세는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국제 연합(UN)에 정전을 제안하였다.
정전 회담의 주요 쟁점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였다.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공산군 측은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정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는 27,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여 정전 회담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여 만에 6·25 전쟁은 정전으로 매듭지어졌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이다. 휴전협정으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1953년). 이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였고,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강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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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 강화 |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이승만 정부는 기존의 <국가 보안법>을 <신국가 보안법>으로 개정하여 비판 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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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 행위 처벌법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 출신 관료와 경찰들을 활용하면서 친일파 처단을 외면하였다.
제헌 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재산 몰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되었다(국회 프락치 사건). 또한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어들었다(공소시효 단축).
반민특위는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갱월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되었으며,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광수, 최남수, 최린 등 12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감형되거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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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개혁법 |
광복 이후 대다수 농민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진행되자 남한에서도 토지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가구당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면적 약 29,750㎡)로 제한하였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농지 개혁은 지주 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
기출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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