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번 문제
4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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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② ㉡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③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④ ㉣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⑤ ㉤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① ㉠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고려 성종은 태조 때 설치됐던 흑창을 의창으로 개칭, 확대 개편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고려 시대에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조선 시대 농민의 생활이 자주 어려움을 당하자, 국가에서는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하고 환곡제를 실시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환곡은 봄에 관청의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환곡의 이자가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에 환곡의 문란을 포함한 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은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등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구제도감은 고려시대에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시 기관으로 설치되어 백성의 구호에 힘쓴 기관이다.
반면 사창제는 조선 후기 흥선 대원군의 집권 시기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 고구려 고국천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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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성종 |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정치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여러 제도의 정비를 요구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한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지방관을 파견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
태조 때 설치됐던 흑창이 의창으로 개칭, 확대
물가를 조절하여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인 상평창 설치
철전인 건원중보가 만들어짐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
광종 때 노비안검법으로 노비에서 양인이 된 자를 노비로 다시 환원하는 법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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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백성의 생활 모습 |
농민은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였다.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다.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었다.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물을 풀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다.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하게 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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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
조선 후기 조세 수취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각 군현에 할당하는 조세 수취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선 후기 총액제 수취 방식은 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 되었으므로 19세기에 발생한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산 관리들은 그 대가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온갖 이름을 붙여 정해진 액수 이상을 거두어들였다. 당시 농민들이 주로 부담한 세금은 농토에 부과된 전세와 군포, 그리고 환곡이었다. 이를 삼정이라고 한다. 세금의 항목과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관리들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정해진 양의 몇 배 이상을 거두었다.
환곡은 봄에 관청의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자는 원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관청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면서 세금처럼 되고 말았다. 여기에 탐관오리들의 토색질까지 겹쳐 실제로는 고리대 구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양반 지주들은 환곡을 빌리는 것을 기피하고, 가난한 농민들만 원치 않는 환곡을 떠맡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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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 |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의 중심 인물들을 몰아내고 당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 기구로 왕권을 제약하였던 비변사를 축소하여 사실상 폐지하였다.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행정권과 군사권을 나누어 맡도록 함으로써 권력 독점을 견제하였다.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었다.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였다. 무리한 경복궁의 중건은 양반과 백성의 불만을 샀다.
흥선 대원군은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였다. 이에 지방 유생들과 양반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만동묘가 이때 철폐되었다.
군역 면제 대상인 양반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에 군포를 동등하게 부과하게 하였다.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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